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5월3일 밝혔다.

직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외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에 대해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1만8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최동익 의원 발의, 2013년 3월)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해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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