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각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또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운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5월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총괄전담부서를 설치 = 사회적 재난(구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자연재난은 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등, 인적재난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등, 사회적 재난은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과 등에서 담당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 확대 설치 =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