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작년 11월9일 새벽 2시 경 발생한 ‘복수~대전간(2차) 구례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붕괴사고 원인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음으로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작년 11월8일 오전 11시경 터널 시점부 약 50m 대전방향 중앙벽체 하단부 약2m의 횡방향 균열 발견 후 벽체파손, 숏크리트 탈락 등으로 작년 11월9일 새벽 2시 경 시점부 양방향 터널 약 100m 구간이 붕괴된 사고와 과련 5월6일 오후 2시30분 기자 브리핑을 갖고 ‘복수~대전간(2차) 구례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토목학회 조사 결과 일반적 파악키 어려운 예상치 못한 단층파쇄대 및 Slickenside 출현으로 굴착 후 과다한 이완하중 발생으로 터널지보시스템이 붕괴됐다. 부가적인 요인으로는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로 인한 함수비, 간극수압 증가로 단층파쇄대의 전단강도 감소 및 이완영역 확대로 터널붕괴가 가중됐다.

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결과 사고원인은 (사)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와 유사하며 광의의 자연재해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다양한 복구방안을 제시했다.

계약관련 법률 자문결과 단층파쇄대의 존재인지 가능성 여부, 시공시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되나 예측이 어려울 뿐이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

도급자는 본 공사구간이 아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돼 당초 설계에도 복잡한 지질에 상응한 지보시스템 보강으로 설계된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시공전에 설계검토와 시공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다.

시공과정에서 터널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경험있는 기술자가 유의 깊은 관찰조사와 굴착시공을 했다면 터널붕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단층 파쇄대가 터널내부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강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터널보강시공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해 터널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개요
❍ 공사명 :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지635호)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일원
❍ 사업량 : L=1.04km, B=19.5m(4차로), 터널1개소/307m
❍ 사업비 : 361억원(‘12년까지 220, ‘13년 127, 장차 14)
❍ 공사기간 : 2010.12.30~2014. 6.10(공정율 43%)
❍ 시공/감리 : (주)삼전건설 외 1개사 / (주)삼보기술단 외 1개사
❍ 현재공정 : 43%(터널 58%)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12.11.8. 11시경 터널 시점부 약50m 대전방향 중앙벽체 하단부 약2m의 횡방향 균열 발견 후 벽체파손, 숏크리트 탈락 등 급속진행
❍ ‘12.11.9. 02시경 시점부 양방향 터널 약100m 구간 붕괴, 우측사면 슬라이딩
❍ 피해내역 : 인적피해 없음, 굴착구간 240m 중 100m 붕괴(피해액 35억원 추정)
❍ 조치사항 : 터널붕괴 확대 예상에 따른 긴급 앞성토 시공 및 현장관리 철저

◆그동안 추진경위
❍ ‘12. 11.  9 : 감리·시공·설계사 본사 관계자 현장조사 및 향후대책 논의
❍ ‘12. 11. 22 :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자 업무회의 개최
- (사)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추진키로 결정(감리·시공·설계사 동의)
❍ ‘12. 11. 29 : (사)대한토목학회 구례터널 붕괴사고 조사연구용역 착수
- 지반·구조물조사, 안정성 검토 등 붕괴원인 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검토
❍ ‘13.  4.  5 : 구례터널 붕괴사고 조사연구용역 준공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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