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작년 한해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적을 공시했다고 5월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 제정 이전 설치됐거나 관련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다.

작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학교 등 13개 시설 244개소를 추가 내진 보강해 대상시설 총 12만7023개소 중 4만880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돼 내진율이 전년(2011년) 보다 0.2%p 증가한 38.4%로 나타났다.

또 내진보강이전 단계인 내진성능평가가 461개소에서 실시돼 전년(2011년) 보다 304.4p%로 증가했다.

작년 내진성능평가에는 461개소 167억15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 2011년도 대비 347개소, 148억1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설별 내진성능확보 현황을 보면 공항시설, 저수지, 다목적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원자력 및 관계시설 등 15개 시설은 80% 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됐으나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8개 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8.4% 이하로 예산투자 등 내진보강대책 추진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목적 댐,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9개 시설은 내진성능확보율이 100%이다.

내진보강 재정투자실적은 내진보강을 위해 전년(2011년) 보다 198억3600만원이 증가(12.5%)한 1782억9200만원이 투자됐다.

소관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45억9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28억95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271억1600만원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53억2000만원을 투자했고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 97억9400만원, 경기도 88억8900만원, 제주도 51억3100만원 등 13개 시·도에서 329억7200만원을 투자했다.

내진설계기준은 지난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돼 현재 총 31종 대상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이 있으며 중국 쓰촨성 대지진(2008년 5월12일 규모 8.0)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기준 도입이전에 건설돼져 지진에 취약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11년 2월)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시해오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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