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트랜펄린 등 신종 유기기구와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전행정부로 일원화된다.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동안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제대로 국민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월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온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한다.

키즈카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등에 대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대책 중 ①최근 사건‧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4대악, 인터넷 음란물,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유해화학물질 등) ②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풍수해, 산불, 전기∙감전∙가스 사고, 붕괴사고 등) ③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발생 시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지진, 원자력 사고 등) 등을 중점 안전관리 대책으로 선정해 부처별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범부처 협의체로 이번 첫 회의를 계기로 향후 안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전 컨트롤타워 가동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근원적․본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국민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각 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전국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이용자(부모)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전주 키즈카페 사고 등 잦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관련 법령상 키즈카페와 유기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 안전검사 등 관리감독 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 유기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비 상업지역에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등 관리가 미흡하다.

미니기차, 트랜펄린 등 일부 신종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일반 놀이기구(미끄럼틀, 그네 등)와 달리, 생산시 안전인증, 설치검사, 정기검사(2년 주기) 등 안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키즈카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행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음식점 영업신고시 놀이기구(유기기구 포함)의 설치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등에 대해 부처간 협력 강화 등 입법전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5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계도할 계획이다.

5월 중 유기기구·놀이기구 안전관리, 환경·위생관리, 보험가입 등에 관한 안전지침을 작성, 자치단체 관련부서(관광‧환경‧위생‧안전) 합동으로 지도점검‧계도도 시행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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