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위험물 용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적으로 저장, 운반되고 있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5월9일 하루 동안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됐다.

순천소방서는 위험물 단속 정보유출로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했다.

순천소방서 위험물 특별단속팀 7명은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위험물 저장과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 여부 확인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총 3개 장소(동순천 나들목, 서순천 나들목, 순천만 나들목)에서 50여 대의 위험물 이동탱크 운반차량을 점검했으나 다행히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

이기춘 순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에는 소방행정 감독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 화재 예방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평상시 위험물을 운반하는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이기춘 서장은 또 “기본적인 위험물 지식을 스스로 익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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