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도입돼 현재 서울시내 4567개(2013년 2월말 등록기준)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편의점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관리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보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25개 자치구 지역주민 375명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발족,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월24일 밝혔다.

375명은 평소 건강리더 등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약대생을 포함한 대학생 등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자원봉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5월16일엔 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마쳤다.

시는 시와 자치구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자율점검 외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관리 제도를 병행해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를 월1회 이상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시 주의사항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여부 등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시민지킴이들은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이 점포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안전상비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비치, 판매되고 있는지’,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12세 미만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있어 사실상 12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13개 품목은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10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다.

또 여러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의 특성상 유통된 안전상비의약품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때 시민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은 시민지킴이가 표시된 신분증이나 목걸이 형태를 부착해 판매업소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약품 정보사이트인 ‘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을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분야별 정보→건강․식품위생→보건의료→안전상비의약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정보란은 ▴시민용 ▴판매자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진, 정보, 제조사 등 정보제공 등을, 알림사항에서는 안전상비 의약품 구입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기타 의약품 약물정보를 좀 더 상세히 알려주는 전문사이트를 링크해 줌으로써 약물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활동이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자가관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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