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5월24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 재산가액(2013년 2월25일 기준) 25억5800만원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00만원을 등록했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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