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정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주변국의 구제역·AI 등 악성전염병 진정 시까지 무기한 연장·운영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번 연장운영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신종인플루엔자(H7N9) 환자·사망자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북한 평양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주변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 및 가축위생연구소, 15개 시·군 등에 설치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철새도래지·재래시장 등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박영진 충남도 축산과장은 “아직 구제역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철저히 접종해 주길 바란다”며 “가금사육농가에서도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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