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6월28일자로 지난 6월27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받은 (주)이엔에프테크(www.enftech.co.kr)의 ‘외부 돌출형 고온단열소재 접이식 박스를 이용한 화재피난 장치(화재피난 대피함 = 다목적 화재 피난 대피장치)’가 ‘기존 화재 피난 대피 개념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화재 피난 대피장비’ 혁명➀(‘화재피난대피장비’ 우수조달품목 지정돼)’이란 제목으로 다뤘다. 7월2일자로 이번에는 ‘‘화재 피난 대피장비’ 법 없어?➁(‘소방산업 육성 정책, 근본부터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향후 바뀌게 될 관련 법의 전망’을 다룬다. 세 번째 연재에서는 ▲이 제품의 국내외 시장성, 네 번째 연재에서는 ▲이 제품의 각종 특허기술들을 다룰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은 ‘소방 신제품 설명회’와 ‘소방산업대상 시상제도’가 ‘소방 신제품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창구로 완벽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이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소방산업대상 시상제도’는 국내 우수 소방기술과 소방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제7회 소방 신제품 설명회’를 갖기 위해 지난 6월30일까지 이 설명회에 참가할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소관기관 및 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11일과 12일 양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제품별 비공개 제품 발표 및 평가를 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 부서로 소방산업과를 뒀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함께 국내 소방 산업 육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방 산업의 특성상 소방 제품 자체가 대부분 ‘이것을 도입하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규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산업과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방방재청의 소방제도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제도를 바꿔야 우수한 소방 신제품의 팔로를 열어줄 수 있는 구조이다.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상의 근본부터 바꿔라 =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면서 소방 공무원들까지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신제품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구조이다.

또 기존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등 소관 정부 기관 여러 곳이 협심해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이런 경우가 발생해야 진정으로 부가가치가 큰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법 제도 테두리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신제품이라면 제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신제품은 기존 여러 제품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관련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하고 추가해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하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기업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는 세계적인 소방 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소방 신제품에 대한 정부 포장과 표창 = 소방 신제품이라는 것은 제품이 상용화됐다 하더라도 더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이 상용화됐다면 하루 아침에 사장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앞서 출시된 제품이 그 당시는 우수하다 할지라도 몇 개월 후에 출시된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바꿔 더 우수한 제품도 바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좋은 사례가 있다. 두 제품은 비슷한 영역에서 모두 훌륭한 신제품이지만 시간적으로 몇 개월 차를 두고 개발됐다. 먼저 개발된 제품은 지난 2012년 5월2일 제9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개최된 제4회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주)아세아방재의 ‘승강식 피난기’이다.

아세아방재의 ‘승강식 피난기’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신개념 고층건축물 피난장비로 화재 등 비상상황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형 무동력 피난장비이다.
 
아세아방재 나판주 대표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라며 “승강식 피난기는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초고층 건축물까지 피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판주 대표는 또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은 물론 기술이전 등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국내 소방산업 발전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아방재의 ‘승강식 피난기’보다 몇 달 뒤에 개발된 (주)이엔에프테크의 ‘외부 돌출형 고온단열소재 접이식 박스를 이용한 화재피난 장치(화재피난 대피함 = 다목적 화재 피난 대피장치 = 화재 피난 대피장치)’는 지난 2012년 12월 ‘제6회 소방 신제품 설명회’에서 탈락했다.

이엔에프테크의 이 제품은 ‘소방 신제품 설명회’에서 탈락한 후 2개월여만인 지난 2월27일 ‘국방부 신기술 우수제품’으로 등록됐고 ‘소방 신제품 설명회’에서 탈락한 후 6개월여만인 지난 6월27일에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지정서도 받았다.

이엔에프테크의 이 제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방 관련 법의 피난방법과 대피공간 확보 개념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제품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다른 공간으로 사람이 탈출(피난)한 해야 하는 고정관념을 깬 제품이다.

이엔에프테크 남중오 대표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과 소방 공무원들의 인명피해를 없도록 조치해야할 책임이 있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주 획기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니 어떤 곳에나 시범설치만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겠다’고 했다”며 “국방부 논산과 양주군인아파트와 몇몇 곳에서 시범설치가 7월 중으로 끝나면 바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제품을 왜 외면했고 국토교통부는 ‘시범 설치된 곳이 있다면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겠다’고 했을까?

◆소방방재청에서 ‘화재 피난 대피장비’를 외면했을까? = ‘화재 피난 대피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 그리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정의한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도 없다. 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정의한 것처럼 운용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강력한 규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피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내용도 규정하고 있고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해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사람은 그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피난설비의 종류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종류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이다. 

이 중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이다.

피난설비는 어떤 곳에 설치해야할까?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우리나라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만들어서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NFSC 301에서 정의된 용어는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뿐이다.

피난사다리는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이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간이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구조대는 포지 등을 사용해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해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피난밧줄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이다.

다수인피난장비는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이다(실설 2011년 11월24일).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이다(신설 2011년 11월24일).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이다(신설 2011년 11월2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 그리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는 이엔에프테크의 ‘화재 피난 대피장비’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 그리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불을 끄지 못했을 경우 ‘화재 피난 대피장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피난만을 해야만 하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법 상 피난시설 중 완강기는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적용할 수 없어 설치가 제외돼 있다. 경계벽 피난구와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층 이상의 건물의 화재에 대한 대책은 소방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상태이다.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만 한정해 놨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에 대피설비가 하루빨리 추가돼야 한다.

▲ (주)이엔에프테크 남중오 대표이사
◆국토교통부는 조건부로 건축법 관련 조항 개정을 약속했을까? = 건축법 제49조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와 35조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와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 그리고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④항에서도 ‘대피공간’을 다루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⑤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호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호는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호에서는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항에서는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8조의2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19조에서는 경계벽과 간막이벽의 구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건축법에서도 피난과 대피공간, 대피할 수 있는 계단, 승강기만을 정의하고 규정해 놨다. 대피설비나 대피기구, 대피장비, 대피장치에 대한 정의나 규정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 중 누가 먼저 ‘대피설비나 대피기구, 대피장비, 대피장치’에 대해 관련 법에 추가해서 정의하고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주)이엔에프테크의 ‘화재 피난 대피장치’의 소관 정부 기관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이나 국토교통부 어느 정부기관이나 ‘‘대피설비나 대피기구, 대피장비, 대피장치’에 대해 관련 법에 추가하게되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전부 개정하는 선에서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판이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 신제품을 접수하고 평가해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정하고 정부 포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부가가치 높은 세계적인 신제품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등을 손쉽고 빠르게 개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미룰수록 소방방재청의 ‘소방 신제품 설명회’나 ‘소방산업대상 시상제도’는 ‘소방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존 제품이나 기존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설명회와 시상제도로 전락해 ‘소방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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