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기 하기 위해 5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7월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23일 이전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50여일 앞둔 현재 6월말까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8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는 다중이용업주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23.2%)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추진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노래연습장 등 22개 업종(19만1378개소) 다중이용업주, 가입 시기는 신규업소는 지난 2월23일부터, 기존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이다.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단계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 홍보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용 게시판 제작․운영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출시 ▲미가입 대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단계에서는 100% 가입달성을 위한 미가입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기간으로 만료일인 오는 8월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팀) 구성․운영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시도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보험 가입률을 100% 유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김성곤 과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 등 사고예방기능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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