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7월11일 강원도청 전략상황실에서 본부․소방서 실무자들이 모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향상’를 위한 특별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대책 회의에는 안중석 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비롯해 본부 및 일선 소방서 실무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추진실적, 계획을 점검하고 상호토론과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업주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 손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업소의 경우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가입토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하고 있다.

전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은 15만5837개소 중 3만976개소로 19.9%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5328개소 중 2475개 업소가 가입해 46.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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