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지난 7월12일 늦은 오후,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월15일 밝혔다.

지난 7월12일 오후 10시21분경 계양구 임학사거리 도로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소방서 구급대원은 쓰러져 있는 환자상태를 살피고 안전조치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구급차에서 내리던 이모(남/25세)씨가 구급대원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모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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