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관리 체제를 통합하고 중앙정부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역과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정책연구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관리의 불안정성 증가, 수도권지역 개발 수요 지속 등에 따라 수자원으로 인한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해결 대안으로 통합수자원 관리체제 구축을 4월21일 제안했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인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리기법이 개발‧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에서 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

◆ 중앙정부를 앞서는 지역 수자원관리 = 경기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 등 수자원 이용과 보전에 따른 쟁점들이 분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5개의 중앙부처에서 32개 수자원 관련 업무를 분산해서 담당할 뿐 아니라 각 업무에 대한 법률이 존재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다.
안양천유역의 경우 지난 1999년 유역 내 13개 기초자체단체가 참여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조직해 안양천수질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안양천의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돼 1970~80년대 하수도 수준이던 안양천을 지난 2008년 기준 4등급으로 끌어올렸고 숭어와 참게가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었다. 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개발사업단’은 안양천 살리기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지원협약을 체결해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수원시도 통합물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는 분산된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TF팀을 구성 ‘물 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서 간의 업무 충돌과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04년에는 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통합수자원관리를 명문화했다.

◆ 선진적인 물 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필요해 = 안양천과 수원시를 볼 때 지역의 법적체계나 기술력 등이 중앙정부를 앞서고 있는 사례도 많다. 중앙정부의 분산된 물 관리 체제 때문에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지역의 노력이 예산의 중앙 독점, 법체계 한계 등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수자원관리가 실현되려면 물 관련 법률을 단일화해야 한다. 지난 199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물관리기본법은 2006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지난 2008년 자동폐기됐다.

2010년 물관리기본법이 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인데 기본법의 방향은 유역중심, 현장중심, 지역주민 참여 등이 적합하다. 아울러 기본법이 실제 성공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수자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 유역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파악해 그에 대한 영향을 수질과 연계해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통합수자원관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한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의 관리 목표인 수질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은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내용 범위에 수량관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자원과 지역 발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유역, 중앙정부의 중간에 위치한 경기도가 물 관리 정책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물관리기본계획이 유역과 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도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적극 홍보해 타 지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경기도 통합수자원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경기도 수자원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수자원 관련 쟁점을 논의‧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를 제정해 도 차원에서 통합수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는 경기도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는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물이용 계획,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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