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 1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오는 8월7일부터 지원한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재해 긴급자금과는 별도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며 기존 1% ~ 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강희진 경기도 기업지원 1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편성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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