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이 제기한 검찰공무원의 향응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4월21일 특별지시했다.

특별지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몇몇 검사의 향응 수수 등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자성을 요구하면서 복무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온 국민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태 속에서 심려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 없는 일임
 - 검찰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함
 - 개인의 법령위반행위나 품위손상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써야 함
 - 대부분의 검찰공무원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자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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