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소급적용(2013년 8월23일)과 관련해 도내 직능단체 간담회를 8월13일에 개최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인터넷PC문화협회, 노래문화업중앙회 등 도내 8개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이해 증진과 소방관서의 업무추진사항 및 관련 단체 협조사항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작년 2월22일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에 의한 것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올해 2월23일부터이고 시행일 기준 기존대상은 오는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하나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미가입대상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시기, 인정보험범위, 가입절차 등 세부사항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는 한편, 단체가입 및 인터넷상품가입 방법 등 보험가입 편의를 위한 관계자간 상호 추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시점(8월23일)이 가까워진 만큼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각 업주들 모두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보험 미가입대상은 소급적용 시점이전(8월22일)까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8월13일 현재 도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2013년 8월23일 적용 대상 총 3741개소 중 2322개소로 약 62.07%를 보이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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