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김태한)는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해당 시군과 함께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 합동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4월22일 밝혔다.

이 합동단속은 팔당호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유류, 유독물 운반차량 운행을 사전에 단속해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국도 6호선, 45호선, 지방도 337호선 등 62.8km 구간이다.

본부에 따르면 점검 횟수를 늘리고 유류, 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차량은 지난 2007년 189대에서 2008년 92대, 지난해에는 63대로 줄었다. 이는 운전자들이 통행제한 도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위반차량 고발건수도 지난 2005년 5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도로는 유류, 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 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된 도로로 통행제한 대상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돼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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