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4월21일 KBS 8시, 9시, 11시뉴스에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해임 - 소송 취하 압력”에 대한 보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4월22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KBS는 "전국의 소방관 1만900여명이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제기, 소방당국이 이를 주도한 소방관을 해임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조직문화를 해친다며 소송취하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엔 소송대표로 참여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관을 근무시간에 소방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어 "소방당국이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송취하 압력 등 미봉책만 쓰고 있어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전국에 많은 소방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반공무원과 달리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어 "복잡한 소송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부담이 필요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소전 화해'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비용 부담없이 수당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이에 호응한 결과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KBS에) 보도된 것과 같이 조직문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소송취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소송취하를 위한 부당한 압력과 수단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소송대표로 참여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을 근무시간에 소방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결과, 해임사유가 출장신청 후 인터넷 글 게제 등 사적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및 도정시책 반대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및 복종의무, 허위보고 금지의무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소방당국이 초과근무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송취하 압력 등 미봉책만 쓰고 있어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시간 미반영과 함께 매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월평균 지급시간을 현행 64시간에서 9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 개정을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어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근소방공무원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이므로 당초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3교대 근무를 올해 말까지 앞당겨 조기실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방침에 관해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의 인정범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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