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지자체가 사망자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0.1%인 13억4000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7000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월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8000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총 1571만원이었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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