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됐다.

인사 부정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고소와 맞고소를 거듭하고 있는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법적 싸움이 9월5일 오전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기환 전 청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강 전 본부장의 복직과 관련 공무원 징계를 지시했다. 이에 불복해 이기환 전 청장은 퇴임을 몇 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국가 기관 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해 지난 8월21일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9월5일 오전 현재) 이번주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 건뿐만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방재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소방방재청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소방방재청이 항소할지 여부의 기한이 몇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승진 심사 탈락을 이유로 이 전 청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무고, 명예훼손 등)로 심 전 본부장과 부하직원인 인사실무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9월5일 오전 현재)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결정한 불구속 기소에 대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받게되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중앙지검의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본부장은 승진 심사 탈락 후 이 전 청장의 인사 편향과 비리문제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투서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자 작년 11월 비리혐의로 이 전 청장을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은 심 전 본부장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지난 1월 맞고소했다.

이기환 전 청장은 청장을 그만두고 민초로 돌아갔지만 계급정년을 몇일 앞두고 파면돼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심평강 전 본부장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백하게 이기환 전 청장과 소방방재청이 잘못했으니 나를 복직시키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결정했는 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소방방재청과 같이 불복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구체적인 로비 정황 등 다수의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검의 판단이고 이 판단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법정에서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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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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