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매년 평균 6700여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2만686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으로 나타났다고 9월23일 밝혔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만1144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매년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군의 경우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군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2만6866건 중 병(兵)에 의한 범죄가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고 뒤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형법상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이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군인에 의한 범죄는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군인 범죄 근절을 위해 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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