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4건 중 1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8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들과 총 136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 이행되지 않은 건은 35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26%를 차지했고 심지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MOU 불이행 비율은 전체 체결건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9월24일 밝혔다.

MOU 불이행에 대한 주요한 사유는 경기악화와 사업환경 변화 등이지만 MOU체결 당시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해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MOU 실질 이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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