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5일 이후 건축허가 받는 신축 건물부터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 설치도 의무화된다.

또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도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이 추가돼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작년 3월 전면 개정해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지난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9월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 매년 신규로 2만5000여대가 설치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기준 세계 3위의 승강기 강국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24일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검사현장에서 전문 검사자와 함께 역주행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했다.

이어서, 주공 수서 1단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현장을 찾아 기계실‧승강로는 물론 엘리베이터 상부에 직접 탑승해 승강기 안전장치와 관리상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했다.

또 열악한 승강기 검사 환경과 관련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한편, 유정복 장관은 현장 확인에 앞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해 수고해 온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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