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인영 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갑)이 지난 10월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새는 세원 포착에 열을 올리는 한편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금융계좌를 단순히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제5조, 제6조), 국세청장에게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조세회피처 재산정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며(제7조),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산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제8조, 제12조, 제15조).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11조, 제13조) 관련자들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는(제14조)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조세회피처로의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이 증가하는 점과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조세회피처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로서는 국내의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재산도피 및 조세회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결과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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