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오는 10월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10월17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10월10일과 11일 2일간 SK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증설 인ㆍ허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오는 10월14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검토 기간을 오는 10월18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 본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유화학(주)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서구청 인ㆍ허가 부서를 상대로 조사 중인 11일 서구청을 방문해 공작물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서구청에서는 건축주인 SK인천석유화학(주)와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10월15일에 경찰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공장증설 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감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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