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월 9월 소방방재청은 IT인프라와 기술을 접목해 보다 더 능동적인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①U-안심콜 서비스 ②119자동신고 시스템 ③텔레매틱스센터 연계시스템 ④Help Me 119시스템으로 구성된 ‘유비쿼터스 119시스템’을 개발했다.

U-안심콜 서비스는 이용자의 병력, 주소,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119자동신고 시스템은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해 화재,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텔레매틱스센터 연계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차량의 위치를 추적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Help Me 119시스템은 외국인의 119 신고시 통역자가 연결되기 전까지 사용외국어, 현재 상황 등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획득․안내함(ARS)으로써 신속한 접수․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4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예산만 28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되는 시스템은 U-안심콜 서비스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시스템은 용도폐기 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흡수돼 무용지물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Help Me 119시스템은 일반적인 119신고 통역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U-안심콜 서비스는 이용자가 병력, 주소,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본인이 등록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한다. 현재 전체 등록자 22만8493명 중 67.2%인 15만3604명이 재난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민주당, 안정행정위원회)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U-안심콜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개발 이후 지난 5년 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는 22만8493명 중 8.2%인 1만8750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전체 등록자 10명 중 1명도 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8일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16개 시·도 중 충북(560명), 경북(881명), 울산(1191명), 전남(2186명), 광주(2367명), 대전(2998명), 인천(3571명), 충남(3557명)등 8개 지역은 지난 5년간 등록자 수가 1만7311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7.6%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외에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모두 6개 지역은 활용실적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2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전체 등록자 6만3035명 중 0.8%인 505명만이 이용해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저조한 활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비합리적 시스템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부실에 있다. U-안심콜을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가령 011, 016, 017번호를 사용하다 010으로 번호이동 했을 경우 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U-안심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정보변경의 모든 의무를 등록자와 대리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2008년 시스템이 개통된 단 한차례의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등록된 22만여 건 중 유효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을 위한 ‘U-안심콜 홈페이지’ 확인 결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입력할 수 있을 뿐 아이핀과 같은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웹브라우져(익스플로어) 구동 시 이미지 깨짐 현상, Q&A 관리 부실, 취약한 정보 보안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와 DB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U-안심콜 서비스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억87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지출했다.

진선미 의원은 “40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했다면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시스템을 개발 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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