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8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위기가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 등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발굴 보호하기 위해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4월27일 밝혔다.

‘긴급지원사업’은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소득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피해 농가 긴급지원을 위해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가는 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시는 ‘긴급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사례관리와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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