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28일 오후 2시30분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해 손○○씨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하고, 지난 200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발해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했다.

손씨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지난 2004년 4월8일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좌측 상하지가 불완전 마비상태에 이른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고, 총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기간 후 지난 2008년 8월1일 무보직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8월22일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8월25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8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28일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손씨는 지난해 1월4일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조사, 현장조사,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심의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씨의 복직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를 이유로 손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돼 약 1년 8개월간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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