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국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에서 90년대 26회, 2000년대는 46회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벌써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된 5만1903동 중 16.4%인 8519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동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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