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 설치돼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2013년 9월15일)’과 관련해 지난 19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26일가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8년 9월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 = 2인 각 63.4kg이 시속 약 10km로 충돌하는 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해 지속적으로 추락사고(2007년 이후 사고 21건, 연평균 3.2건)가 발생하고 있어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2007년 이후 사고 33건, 연평균 5.1건)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신설 에스컬레이터에는 이미 부착 의무화(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2012년 3월14일, 시행 2013년 9월15일)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및 준초고층(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정종제 안정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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