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발주하고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자 최규출 동원대 교수)’이 연구 보고서 결과 왜곡에 이어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11월15일 ‘회계 부정 의혹’까지 낳고 있다.

▲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최종보고서) 인쇄본 표지
소방방재청과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29일까지 90일간 이 과제를 연구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에 이 과제의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토록 계약했다.

실제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이 과제의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지난 8월29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에 납품되지 못했다.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최규출 동원대 교수는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최종 연구보고서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최종 납품기한을 40여일 넘긴 “지난 10월14일 경 소방방재청과 최종 조율을 끝내고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소방방재청에 납품했다”며 지난 10월16일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최종보고서 인쇄본 파일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왔다.

▲ 세이프투데이에 게재됐던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결과’ 왜곡” 기사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의 회계 부정’ 의혹은 여기에서 나타났다. 최 교수가 기자에게 보내온 연구 최종보고서의 인쇄본 파일이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최종보고서) 2013년 8월’로 돼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 공무원은 “이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 납품 계약일은 지난 8월27일까지였으나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납품됐다”며 “계약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과 등을 조정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인쇄본을 10월 중순경에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산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대로 최 교수의 이 과제 연구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지난 8월 말에 이미 결정됐으나 40여일 동안 소방방재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협의되면서 최종보고서 인쇄본이 확정됐을 것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최 교수는 지난 10월23일자로 세이프투데이에 게재된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결과’ 왜곡”(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3)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잘못됐다며 11월14일 기자에게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으로 ‘기사 정정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내용증명 비슷한 이메일을 보내왔다.

▲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최종보고서) 결론 부분
문서 내용이 세이프코리아로 돼 있는 데 세이프투데이를 잘못 표기한 것 같다. 이 문서는 기자 이메일로 11월14일 오전 9시35분 도착됐으나 이 문서 끝에는 11월12일 작성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이 문서에는 ‘이 서신 내용은 귀사와 관련기관에 동시에 발송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본인은 귀하가 적성한 기사가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몇 차례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보도 후 3주가 지난 후에야 연락이 됨에 다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적혀있다. 

▲ 최규출 교수가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보내온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의 ‘기사 수정 요구서’ 앞부분
최 교수와 기자는 기사와 관련해 지난 11월7일 오전 9시6분에 전화통화를 시작해 10분10초 동안 전화했다. 기사가 지난 10월23일 게재됐고 최 교수와 기자가 전화통화한 것이 지난 11월7일이니 2주하고 하루만에 전화 통화했으니 3주가 지난 후에 연락됐다는 최 교수의 주장은 지나치다.

기사가 정정돼야 할 정도로 잘못됐다면 바로 이메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도 개진할 수 있었다. 이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줬지만 기사 정정과 관련된 이메일은 없었다. 더 급하다면 내용증명을 바로 보냈어도 된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전화나 이의제기가 11월15일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전화했어도 최 교수처럼 못 받았을 수 있다. 최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에서는 11월15일 현재 기사 정정에 대한 이메일 요구도 없었다.

지난 11월7일 오전 9시6분에 전화통화에서 기자는 최 교수에게 “취재 일정상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특히 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꼭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에만 전화가 왔던 것 같다. 전화를 피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최 교수의 전화를 피하는 것이냐?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때마다 전화를 피할 일이 없다.”고 충분하게 설명했다.

▲ 최규출 교수가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보내온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의 ‘기사 수정 요구서’ 뒷부분
전화 통화에서 최 교수는 ‘세이프투데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부탁’했고 기자는 ‘기사를 내릴 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면 추가 취재 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화통화 후 7일만인 11월14일 최 교수는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온 것이다.

최 교수는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의 ‘기사 수정요구서’에서 ‘연구 결과 평가단 평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연구진 검토하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결과의 왜곡이 아니며,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시 연구기관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계약조건의 이행입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와 기자는 몇 차례 우연히 취재 현장에서 이 연구 과제의 진행 정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몇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확정본이 연기되면서 이 때마다 최 교수와 기자는 이 연구 과제에 대해 전화통화로 이 연구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종연구보고서가 확정되면 이메일로 전달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연한 취재현장이나 전화통화에서 최 교수는 매번 소방방재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 때문에 최종연구보고서 작성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마다 기자는 최 교수에게 ‘교수님은 소방방재청의 들러리가 아니고 교수님의로서 명예를 걸고 최종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바 있다.

이런 정황은 이 연구보고서 제7장 결론에도 잘 드러난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가 원하는 연구 결론과도 같다.

이 연구 과제의 목적은 이 보고서 결론에서도 다뤘듯이 “소방법과 건축법이 동일한 피난기준을 정하면서 상호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한다면 혼란을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장비들은 피난시설의 특성과 피난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난안전의 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연구 과제의 목적은 ‘소방법과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피난과 대피 공간 관련 사항을 건축법에서 다루지 말고 소방법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소방법에는 피난기구나 피난설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대피시설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 공무원은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피난기구나 피난설비 외에 최 교수가 이 연구과제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화재대피장비나 설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실제 화재대피장비나 설비가 개발되면 소방법에 피난기구나 설비 조항에 추가로 관련 조항을 만들어서 개발 제품을 법에 규정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소방법 관련 제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 신제품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소방방재청이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화재 발생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화재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해야 하는 소방관의 목숨까지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제품이고 몇 곳에 시범 설치되면 확인 후 관련 법 규정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 교수가 이번 연구 과제에서 사례로 든 ‘화재대피장비(설비)’이다.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최 교수의 이번 연구과제 최종보고서가 인쇄본으로 납품된 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출 교수가 ‘세이프코리아 윤성규 기자 및 대표 귀하’라는 제목의 ‘기사 수정요구서’를 보내 왔지만 세이프투데이에서는 기사를 내릴 것도 수정할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가 ‘관련 기사 수정요구’를 원한다면 좀 더 충분하게 ▲소방방재청의 이 연구과제 평가단 명단 ▲이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이 연구과제 중간보고 후 수정된 수정본 ▲이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회의 녹취록 사본이나 회의록 사본 ▲이 연구 과제 최종보고서의 납품 일자 및 회계 처리 현황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한 후 최 교수가 요구하는 ‘관련 기사 수정요구’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 최종보고서에 거론된 최규출 책임연구원 외 연구원 5명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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