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오는 11월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월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이뤄지며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전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①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②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③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④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⑤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

또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1998년에 도입돼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해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주요 선정사업 
 * 국정과제 : 대체공휴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제,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생활안전지도 구축·공개 등
 * 업무보고 :  전자정부 국제협력, 2014 UN 공공행정 포럼,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등
 * 예산·연구용역 : 세종청사 건립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등
 * 법령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법 등
 * 기타 제도개선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민간경력5급채용제 등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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