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11월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 취지와 주요내용을 직무교육과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에 나섰다고 11월18일 밝혔다.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등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임남규 태백시 의원이 지난 10월7일 개회한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지난 10월16일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1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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