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오는 12월1일부터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률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품질의 소방시설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1월25일 밝혔다.

이번 소방시설 전수점검은 88만4540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정도를 감안하여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오는 12월31일까지 1단계로는 노유자(2만6333곳), 위락(8774곳), 문화집회(3394곳), 판매(4079곳) 등 13만2329개소이다.

내년 3월31일가지 2단계로는 근린생활(15만7184곳), 숙박(2만7829곳), 종교(1만5935곳), 위험물(1만3348곳), 업무(1만4529곳) 등 30만9592개소이다.

내년 6월30일가지 3단계로는 복합(4만1108곳), 공장(3만8090곳), 공동주택(3만2188곳), 문화재(2756곳) 등 44만2619개소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고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건축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이 실시되고 소방안전관리자(28만2595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전문가(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소방‧건축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이 구성·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제고방안과 저가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등이 검토된다.

또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소방관서의 소방시설특별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축물 사용전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건축물 관계자들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의식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매월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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