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비준안이 4월28일에 개최된 제289회 국회(임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해상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월29일 밝혔다.

이 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해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개정일 2009년 5월27일)을 통해 추가기금 협약 내용을 기 수용했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12월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약 5770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로부터 조성하는 분담금을 통해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2000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수송선박의 대형화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돼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추가기금 협약 가입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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