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11월27일 밝혔다. 차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도로침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다. 특히 연말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보도블록 공사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행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4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53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건축물 준공 등의 이유로 12월 동절기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민간 보도공사장 8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2014년 3월 이후 공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또 12월부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한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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