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천비’(액상추출차)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남, 49세)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남, 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또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남, 66세)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씨(남, 49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 제품 총 2만2684포(80ml/포)를 제조했다.

제조된 제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 3억9000만원 상당(소비자가 1만7000원 ~3만원/포)를 판매했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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