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 법 제․개정에 발맞춰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에게 이를 소개하고 신규 법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12월10일 오후 2시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2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월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법을 제․개정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녹색화학팀장 박백수 박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또 설명회와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해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된다.

중기센터는 지난 10월에도 중기센터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450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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