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국 청도 소재 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2월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년 9월27일 유통기한 2014년 9월26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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