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일년에 3만2445명이 사망하고 있다. 하루에 안전사고로 88명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자살로 하루 평균 43명, 교통사고로 15명, 산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있다.

지난 1993년 부안 페리침몰로 292명이 사망,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1명 사망과 937명 부상, 2003년 태풍 매미로 132명 사망과 4조7000억원 재산피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192명 사망, 2012년 구미 불산 누출로 5명 사망과 18명 부상,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로 7명 사망,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로 7만여명 사망과 37만여명 부상,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1만5000여명 사망과 3000여명 실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9개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1위, 10만명당 자살자수 31.2명으로 1위, 2위는 일본 19.7명, 3위는 프랑스로 13.8명이다. 우리나라는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1.7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OECD 평균은 7.28명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자 9.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미국은 3.5명, 일본은 2.0명, 영국은 0.4명이다.

우리 국민의 83%가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명예스러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도 제2차관 산하에 안전관리본부를 만들고 중앙안전상황실, 안전정책국(안전정책과, 안전개선과, 생활안전과), 재난관리국(재난총괄과, 국가기반보호과, 재난역량지원과), 비상대비기획국(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련과)을 만들었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부·처·청으로 나뉘어져 각종 안전을 실행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을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통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8월6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2월7일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1월29일 법제처에 자구수정 등의 심의를 위해 넘겼다.

지난 8월6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2월7일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처로 넘어가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늦어도 2014년 1월 중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명예스러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 관련 각종 통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것만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 부·처·정만 바뀐다고 치욕스러운 안전 관련 OECD 통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때문에 41개 중앙기관과 244개 자치단체, 그리고 67개 공공기관에 재난안전책임관(CSO)도 설치했다. 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안전총괄과 신설 또는 안전자치행정과를 개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치욕스러운 안전 관련 OECD 통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연구개발(R&D)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중·장·단기 안전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정부예산 자체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12월3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관련 중·장·단기 연구개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에 빠져있다. 안전이라는 카테고리로 국가 자원의 중·장·단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때문이다.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는 분야나 대분류·중분류에도 분류되지 못하고 세분류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전략본부 기술예측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수준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의 조정·배분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선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다. CSTP는 1993년 2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된 후 1999년 2월 STEPI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현 KISTEP)을 신설했다. 이후 KISTEP은 2001년 7월 확대·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치욕스러운 안전 관련 OECD 통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22일 오후 2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층 회의실 ‘재난안전 분야 기술분류체계 개발 자문회의(위원장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를 갖고 지난 8월30일 오후 4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층 회의실 ‘재난안전 분야 기술분류체계 개발 자문회의’ 최종회의를 가졌다.

이 자문회의에는 한국방재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위기관리학회, 한국방재안전학회(옛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이 참석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갖고 수정 보완해서 KISTEP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을 위한 서류를 공식 접수시켰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KISTEP에 제안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안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로서는 ‘창조경제’와 ‘정부3.0’을 실현함으로서 치욕스러운 안전 관련 OECD 통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세이프투데이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KISTEP에 제안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안 전문가자문회의’ 때 두 차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분류로 ‘안전’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추가된 ‘안전’ 대분류에 따라 중분류와 세분류를 정의했다.   

안전 관련 키워드는 사고(accident, event), 위기(crisis), 범죄(criminal), 재난(disaster), 안전(safety, secur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형사사법(criminology), 소방(fire protection), 사회위기(crisis, societal security) 등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필요성은 안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운영, 현황파악 및 지식축척) 상의 문제, 안전관리 기반이론의 부실, 통합적 안전관리와 상충된 분류체계, 안전 분야에 대한 오해(적용분야, 단기적 연구주제, 차선주제) 야기 등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하면 OECD에서 가장 불안전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해 대분류에 안전 카테고리를 만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기초학문분야로서 기반이 마련되고 지식축척(정보공유)이 용이해짐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규명과 이해는 기존 타 분야와의 융합·복합 기술개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기본 분야(정부 부·처·청)의 영역을 넘어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미래형 통합적 안전관리를 선도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목적은 국가지원 R&D의 전략적 R&D 방향 설정의 기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으나 기본 분류체계에서는 안전 관련 연구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가의 안전관련 R&D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 조차 NTIS에서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각 부·처·청으로부터 제공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예산이 NTIS 적용 분야 ‘사회질서 및 안전’에 등록된 과제는 987억원으로 파악됐으나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는 1780억원으로 파악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은 지식축척 개념의 사업으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해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심도 있고 실용성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하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전 분야의 분류체계는 각 분야별 중분류 및 세분류에 일부만 반영돼 미반영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안전관리 기반 이론도 부실한 상태이다. 안전 분야는 위기, 사고, 범죄, 재난 등 비정상적 사회 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의 특성 및 발생 메커니즘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분야별 기술을 활용해 산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관리체계는 통합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R&D 분류체계는 기술분산형체계로 돼 있다. 또 표준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정보 및 인력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 관련 연구정보 및 인력정보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돼 관리됨으로서 안전연구정보에 대한 활용이 어려우며 국가 안전관리 전문집단(연구자)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안전 분야에 대한 오해도 야기하고 있다. 안전 분야는 사회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비정상적 사회현상(위기, 사고, 범죄, 재난)에 대한 규명과 위험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에 관한 방안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나 현재 분류체계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 각 분류의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적용분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위기, 사고, 범죄, 재난과 같은 비정상적 사회현상은 오랫동안 인간사회에서 발생돼 왔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규명과 분석의 미비로 현실적으로 반복적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은 향후 사회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보다 사회적 불안전 요소가 다수 잠재돼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항목에 ‘안전’이라는 카테고리가 포함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펴고 있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어느정도 국민안전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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