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고 12월5일 밝혔다.

작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6종으로 나눠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기능사로 개정(대통령령 제23489호, 2012.1.6.)하고 시행일은 2년 늦춘 2014년 1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경기도 내 2205개 대상 중 10%를 차지하는 220여개 사업장이 강화된 자격기준 선임대상에 해당되며 오는 12월31일 기준 실무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는 해임하고 자격이 되는 자로 선임해야한다.

또 기존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실무경력이 부족한 위험물 기능사는 위험물 안전관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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