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 등 인ㆍ허가 관련’ 감사 결과, ‘공장증설 편법 승인과 승인 이후 업무처리 소홀, 그리고 공작물 무단축조와 제조시설면적 신고 누락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월5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11월17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공장증설 승인을 받고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설치 중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제출과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결국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2013년 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10일간 공장증설 승인,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 제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①도시계획시설결정 ②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③환경영향평가 ④공장증설 승인 ⑤건축허가의 순서로 각종 인ㆍ허가를 처리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을 공장증설 승인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공장증설 승인 관련 문제점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6월2일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와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 3만2899㎡를 누락시켰으며 서구청에서는 정확한 검토 없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7월19일 고도화 사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서구청은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인천서구고시 제2005-34호, 2005년 5월17일 제정, 2009년 10월5일 폐지)’에 의거해 공장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와 신현주공,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계획 또는 분양 중에 있어, 인근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

또 서구청은 인천시에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의거해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 검토의견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후 공장증설 승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지난 2006년 11월17일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11월17일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3년 이내(2009년 11월16일) 공장 미착공 및 4년 이내(2010년 11월16일) 공장증설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공장증설 완료신고 기한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6월20일에 SK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연기신청에 대해 2012년 12월30일까지 연기처리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이 2006년 이전부터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시설 면적 5092㎡와 무단 축조중인 공작물 1878㎡, 그리고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잘못 허가신청한 건축물 3162㎡ 등 2만11㎡를 현재 공장 가동 또는 증설 중에 있어 공장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보다 5321㎡가 증가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증설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구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따라 승인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 관련 문제점으로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교통영향저감방안’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공장증설 승인 완료기한(2012년 12월30일)이 경과됐음에도 2013년 1월9일부터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했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2012년 12월24일에 신청된 공작물 173기 1만4282㎡에 대해 신청내용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작물 축조신고 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해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을 가공․조립․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설치된 파이프 등은 공작물 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으며 서구청은 신청한 내용대로 처리했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공작물 37기 4555㎡를 불법으로 축조 중에 있으나 20기 1851㎡를 고발 및 공사중지 조치하고 17기 2704㎡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문제로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2분기 ~ 2008년 3분기 및 2010년 2분기 ~ 2012년 2분기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서구청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제4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협의시 SK인천석유화학은 관련 법에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조치할 사항으로 서구청은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 공사 중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공장증설에 따른 준공검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 SK인천석유화학은 향후 공장증설 승인조건 중 미이행 사항인 교통영향저감방안 강구 및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인근지역과의 실질적인 차폐가 가능토록 수목 식재, 그리고 주거인접과 관련 운영시 폭발사고 대비 피폭범위 및 안전성 대책, 방재계획 등 재난안전 영향평가를 제시토록 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증설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 및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신뢰회복과 협력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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