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돼 산업계 배출규제 강화와 의무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아이디어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대기업이 멘토가 돼 그동안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산업체 스톱 이산화탄소(Stop Co2) 멘토링’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5월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연간 CO2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도가 발 빠르게 내놓은 대책이다.

사업이 실시되면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이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도내 70여곳의 대기업이 멘토가 되고 이들 멘토사업장의 3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멘티가 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조정자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기 감축분을 검증․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대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KCER을 얻게 되면 향후 탄소시장에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을 때 도내 산업체의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5월4일과 5월7일 200여 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방법,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를 초빙해 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현재 경기도가 환경보전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서비스’를 소개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기업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기업체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우수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참여를 원하는 산업체들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접수받고 참여 대기업, 중소기업과 3자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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