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6일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인사 부당’ 사건이 12월13일 받아드려져 소방방재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기환 전 청장과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의 인사 부당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기환 전 청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강 전 본부장의 복직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이기환 전 청장은 퇴임을 몇 일 앞둔 지난 3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국가 기관 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방방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소송제기를 기각해 지난 8월21일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이 이 결정에 또 불복하면서 지난 9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던 것이다.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 기관 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행정명령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다른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기환 전 청장은 심평강 전 본부장을 ‘명예회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된 이 사건은 지난 8월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심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무고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8월30일 접수돼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관련 검찰과 변호인 간에 변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29일과 지난 12월5일 증인 심문에 이어 내년 2월6일 오후 5시 형사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환 전 청장과 심평강 전 본부장 간의 법정 다툼’ 한 관계자는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이 법정 다툼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이기환 전 청장의 심평강 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이 고발 사건이 끝나야 오늘 결정된 사건에 대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관련 기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