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2010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5월6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남한강, 북한강, 청평호, 산정호수 등을 찾는 약 76만명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125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전국대비 24%)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환경 조성, 현장위주 감시체제 및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 안전 저해사범 지속적 단속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가평군 등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구역별 사고대응 및 구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위험지역 통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 위주 감시체계 구축과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수상레저 활동이 시작되는 5월에는 계도 위주의 홍보전단 배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성수기인 6~9월에는 도 합동단속 및 시군 자체단속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무등록 및 안전 검사 미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항정지, 수상레저 기구계박, 사업자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모두 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무면허 7건은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84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도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수상레저 안전관리로 레저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쾌적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시로 경기도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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