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2014년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본부 및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도내 14개 소방서별로 매월 1회씩 날짜를 정해 실시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타 시·군 소방서에서 개최되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정문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충남도 14개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자는 서별로 달라 영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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