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2012년 5월5일)를 계기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해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2014년 1월7일)해 오는 2015년 1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1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9조제1항)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제10조제3항)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토록하여 화재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제10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3제6항)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25조제1항)

이번 개정·공포된 법률은 오는 2015년 1월8일부터 시행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하고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