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들 50여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월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해 2013년 현재 371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법인택시는 201대, 개인택시는 170대로 외국인관광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관광택시 자격 평가(외국어 능력 70점, 인성면접 30점)와 친절서비스 교육 16시간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영어 149명, 일어 106명, 영어․일어 63명, 영어․중어 8명, 일어․중어 5명, 영어․일어․중국어 15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서울로 이동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관광택시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된 첫 해(2009년) 3만6000건과 비교해 2012년에는 10만2000건이 이용돼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별로는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승객이 87%, 업무가 9%, 관광이 4% 순으로 주로 중구․용산구․강남구 등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 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현재 시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긴 했으나 ‘구간요금제’ 등으로 운영돼 시계 외 버튼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김포 및 인천공항 주변에서 버튼을 누른 7대에 대해서도 공항 배차내역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이번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의심사례 조사는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GPS 좌표값을 파악하여, 해당 택시가 ‘시계 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기간인 작년 10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시계 외 버튼을 총 48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운수종사자 강모씨(◇◇ 자 ○○○2번)의 경우, 작년 11월3일 오후 6시 경 탑골공원~상명대 입구까지 약 5km를 이동하던 중 종로2가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는 1만40원 가량 나와야 하지만 당시 승객에게 부과된 미터기 요금은 1만2840원으로 약 2800원 정도가 부당징수됐으며 50여일 간 이런 식으로 총 14만원 정도의 부당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32건의 ‘시계 외’ 버튼을 누른 김모씨(◇◇자 ○○○6번)는 작년 11월8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학동역~경기도 화성(44km)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전 9시4분 경 논현동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눌러 약 4700원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등 총 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먼저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해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또 현재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6호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택시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은 운수종사자가 부과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법인택시 업체는 2년 간 벌점 2400점을 초과하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시내에서 ‘시계 외’ 버튼이 작동하거나 ▴운행거리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돼 부당요금을 포함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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