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전주 한옥마을이 소방기본법 제 13조에 의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 후 전주한옥마을은 화재예방의 취약지대로 끊임없이 대두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민ㆍ관 합동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없는 전북의 랜드마크, 전주한옥마을 보전을 위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화재경계지구는 시장이나 목조건물 밀집 지역, 소방시설이나 소방 용수시설ㆍ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한옥마을내 932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한옥마을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를 조직해 화재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교동119안전센터에서는 153개의 소방대상물에 영상자료를 통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초기대응 진압태세 확립을 위해 한옥마을 지구 4개 구역을 설정해 소방출동로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선 전주완산소방서 서장은 “한옥마을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지대 구축으로, 전북관광 1번지 한옥마을이 되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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